본문 바로가기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255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설계ㆍ기술 용역의 육성 지원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검토 자료 등 건설기술 육성에 필요한 사항 결정 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해외 건설안전, 대테러 업무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해외 건설안전, 대테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보

- 해외 건설안전 및 대테러업 정보로 공개될 경우 테러 등의 위험이 있는 정보

- 관련 정보 공개시 테러세력 등의 악용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세부업무 기업애로사항 지원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해외 건설기업의 애로사항 지원 관련 외교 또는 기업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

나. 경쟁국가 기업으로부터 아국 기업 이익 관련 정보 보호에 필요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해외지사 설립 추천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해외지사 설립 추천 업무 관련 기업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우리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간 수주경쟁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수주활동 및 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수주활동 및 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 업무 관련 기업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해외건설정책 정보 공개시 아국 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간 수주경쟁

※ 관계기관에서도 중요 국익 관련정보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수주 지원단 파견 및 주요 인사 초청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수주 지원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또는 공개 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우리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주방문단 파견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해외 건설시장 진출 전략 수립 및 지원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진출 전략 수립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또는 공개 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공개시 기업이익 침해가 있는 기업 정보 및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

나. 경쟁국가 기업으로부터 아국 기업 이익 관련 정보 보호 필요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프로젝트 수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프로젝트 수주 지원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또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국가 및 기업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해외건설 수주전략

나. 우리 기업의 이익 침해가 있는 해외 건설 수주지원 전략 정보

다.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주 지원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해외 건설 지원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및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가. 해외 분쟁지역 또는 중점 관리 국가의 해외 건설 자료

나. 국가의 외교에관한 사항으로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다.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내부방침,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해외 건설인력양성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해외 건설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사업 및 마이스터고 관리 업무 중 지원대상자 개인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